여성 버스기사 추월 못하자 격분…만원 버스에 ‘보복운전’
여성 버스기사 추월 못하자 격분…만원 버스에 ‘보복운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3-18 15:25
  • 승인 2016.03.1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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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여성 운전기사가 몰던 버스를 추월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관광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7시13분쯤부터 약 16분간 최모(45·여)씨가 몰고 있던 버스를 상대로 약 13㎞를 질주하며 보복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이씨가 운전 중인 관광버스에는 30여명이 타고 있었다. 최씨가 운전하던 광역버스는 45명 정원으로, 승객이 가득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양재IC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비켜주지 않자,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통해 1차로로 들어갔다. 이씨는 1차로에서 최씨가 운전 중이던 광역버스 앞을 달리며 수차례 급제동을 하면서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최씨가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앞질러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화가 났다. 여성 운전자라서 자존심도 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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