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하 금소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의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 및 관련자들이 효성의 경영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8일에 열리는 효성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 및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일가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은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위법배당,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조석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하였는데, 이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현준 사장을 향해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고 반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솜방망이 같은 법 집행이 오히려 범죄의 악순환을 고착화했고 조현준 사장에게 개전의 정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결국 금소원은 사회통념과 유사사례에 따라 조현준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고,
조현준 사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금소원은 “만약 조현준 사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나 이사가 이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면, 과연 계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시켜줄 것이냐”며 “횡령 등 범죄행위로 형사상 소추된 경우에 이미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사규의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효성과 조현준 사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효성일가의 이러한 행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효성을 계속하여 경영할 경우 수많은 효성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효성일가 및 경영진들이 진정으로 효성을 위한다면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주주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이라”고 강조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