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예인들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 한다. 연예기획사는 물론 기업과도 광고 등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활동을 접은 연예인들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인 때 1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인기를 얻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다. 법정에 가더라도 2억~3억원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조정 후 다른 곳에서 10억원에 다시 계약을 맺으면 ‘일거양득’이 되는 셈. 한 연예관계자는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면서 “돈을 떠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연예인이든 소속사든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건 사실이다. 모두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이다 보니 가족과 같은 신뢰와 동업자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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