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지 10년도 안돼 또다시 바뀌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 중 30개 자치단체의 읍면동 33곳을 포함해 올해 700여 곳의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한다.
정부는 전국 3400여 개 읍면동의 명칭 변경 작업을 2018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현판 교체에 드는 비용은 읍면동 1곳당 약 30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102억 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각 지자체의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명칭 변경이 강제성이 없어 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강제이행하게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바꿀 때도 권고사항으로 추진해 수년간 동사무소로 표시된 곳이 많아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면서도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 가능한 곳부터 변경해 나가고 (난색을 표하는 곳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