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가의 그릇된 욕망....내담자와 성관계, 영상 유포
심리상담가의 그릇된 욕망....내담자와 성관계, 영상 유포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3-16 13:49
  • 승인 2016.03.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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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심리적 취약 상태" vs "합의하에 한 것"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 심리상담 관련 여러 책을 출간한 유명 심리상담가가 여성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유명 심리상담가 A씨를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서울 강남에 있는 정신분석 클리닉에서 상담 받으러 온 여성 B, C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주변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담자 BC씨가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A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다른 내담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 모두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2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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