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소환 조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소환 조사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3-16 10:55
  • 승인 2016.03.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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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한 강 전 시장(피고발인 신분)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지난 주 소환을 통보받은 강 전 시장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광주 동·남 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함께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사안이 매우 방대하다. 현 단계에서 (강 전 시장의)혐의 부인 여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제20대 총선에 대비해 공안부 검사를 증원하고,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범죄 단속에 투입했다.

특히 중요 선거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의 경우 신속한 수사로 선거의 장에서 조기 퇴출, 사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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