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 사고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 기자회견 개최
구파발 총기 사고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 기자회견 개최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3-15 17:47
  • 승인 2016.03.1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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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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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 모 경위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채 중과실 치사로 징역 6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가족 측과 동국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기 사고로 숨진 박 모 수경의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 30여 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총으로 박 수경을 쏜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학생회 측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가해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입을 뗐다.
 
유가족은 적의 총에 맞아 죽었으면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상관의 총에그것도 장난으로 죽였다는게 (박 경위를) 더 이상 용서를 못하겠다꼭 살인죄를 판결 받아 엄벌을 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들은 본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무기한 1인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촬영=오유진 기자
앞서 구파발 총기 사고는 지난해 8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안전장치까지 풀고 총기를 격발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장 심우용)는 지난 127일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 모 경위에게 중과실 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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