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점·제과점 등 영세 식품업소 대상 1% 자금융자 실시
경기도, 음식점·제과점 등 영세 식품업소 대상 1% 자금융자 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15 16:31
  • 승인 2016.03.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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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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