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는 확 달라진다, 17대 국회
지금과는 확 달라진다, 17대 국회
  • 목촌 언론인 
  • 입력 2004-05-13 09:00
  • 승인 2004.05.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당의 국회 관련 개혁프로그램에서 열린우리당 국회 개혁 청사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 부패 근절과 이를 위한 제도 확충, 그리고 정치인 개인에 대한 윤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 17대 국회 전면쇄신방안에 대한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국회 개원과 동시 국회의장 직속 국민참여 국회개혁추진단도 설치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의 근거 없는 폭로공세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구속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구속동의안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해당 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 대표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습 결석 등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에 대해선 자체 징계하겠다”고 말해 윤리성 제고를 기반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나라당은 면책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구성, 면책특권 제한, 선거법 위반 및 직무 관련 비리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박탈, 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납세 상황 공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의원전용 출입문·엘리베이터 폐지, 공무 외 항공기와 열차 무상 이용 금지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이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부정부패 연루 의원 전체의 10분의 1 초과시 국회 자진 해산, 국정원장, 금감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 등이 있다.

여야 가 추진하고있는 개혁입법 가운데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에 기댄 무분별한 폭로공세와 정쟁방지를 위한 것이고 불체포 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 부결로 야기되었던 국민적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4년 임기’도 더 이상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원내 정책정당화를 위해 ‘새정치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경선이 있을 원내대표 자리가 명실상부한 열린우리당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도 원내 정당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 상시개원제를 비롯해 비상설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국회의원의 결석일수에 따른 세비 삭감을 위해 정책개발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을 통해 100억∼15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해 500만원인 의정활동지원비를 의원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책개발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여야 각당은 또 대표발의자의 이름을 법안명에 붙이자는 법안실명제가 의정활동 평가의 항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부정부패 연루 의원이 전체의 10분의 1 초과시 국회 자진 해산, 국정원장·금감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 등이 있다. 국회사무처도 최근 발간된 ‘국회보’에서 국회 운영위의 경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절차 개정 및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인정범위 제한, 자체적인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 윤리위의 구성 및 신속한 심사처리 등 국회의 자기반성과 관련한 분야의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생법안, 재입법 추진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재입법 추진법안 중에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공정거래법), 호주제 폐지(민법) 등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또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이 가운데 음란·퇴폐 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9건의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원안대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생략하거나 최대한 단축, 5월 26일 임시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추진법안 9건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등 24건의 신규 민생·경제개혁법안 등 33건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대국회 정책활동, 당정협의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내 개혁파 목소리
열린우리당내 개혁당 출신 그룹이 정체성 논란을 계기로 독자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당 집행위원 출신의 유기홍 당선자는 “현재 제안 단계이지만 개혁당 출신을 주축으로 당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참여정치연구회’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출신의 당선자 낙선자, 경선 탈락자 등 30여명도 얼마전 모임을 갖고 참여정치연구회 발족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독자세력화에 이어질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내 개혁세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수도권과 부산·경남(PK)지역 개혁파 당선자들은 국가 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변화된 대북관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개혁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공부하는 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에선 총선후 간헐적으로 비공식모임을 가져온 소장파 의원들이 일명 ‘수요조찬 공부모임’을 결성중이다.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 기존 초·재선 그룹과 이성권 한선교 당선자 등 개혁 성향의 신인 11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지향점을 설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들 외에도 주호영, 이계경, 진수희 당선자 등 20명이 동참했다. 바야흐로 17대 국회에서의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목촌 언론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