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15. 12.경 수원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검찰청 부장 검사‘라고 사칭 주류대금 및 차용금을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 받고 현금을 빌리는 수법으로 176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氏(47세·무직)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B氏는 검사를 사칭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지 한달만인 ‘16. 1.경부터 ’16. 3. 초순경 까지 서울, 경기, 울산, 전북 등 전국 유흥주점을 돌며 ‘검찰청 ○부장 검사’를 사칭해 총1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제공받는 등 총19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B氏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대의 선불휴대폰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고 이동시 시내버스, 택시,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B氏를 검거하기 위해 인상착의 및 수법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서울 성동구 고시원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급습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B氏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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