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돌 푸드 컴퍼니(Dole Food Company, Inc.)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이 페레즈 대 돌 푸드 컴퍼니 사건(the case Perez v. Dole Food Company, Inc.)을 영구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콜롬비아 내전 당시 돌 푸드 컴퍼니가 반군(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콜롬비아인 원고 167명에 의해 2009년에 제기됐다.
최근 이 법원은 원고와 이들의 변호사의 '증거개시 절차 악용'에 대한 제재로 돌 푸드 컴퍼니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리고 별도로 증인 뇌물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원고 변호인의 노트북과 기타 전자장비에 대한 법정조사를 명령했다.
원고 변호사가 증거 조작 대가로 돈을 받고 다른 심각한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돌 푸드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와 그들의 변호사는 변론 대신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포기하고 이 사건을 영구기각하기로 했다.
돌 푸드 컴퍼니의 제네비브 켈리(Genevieve Kelly) 부사장 겸 법무자문위원은 “애초에 시작돼서는 안 될 사건이 기각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원고 측 변호사들은 거의 7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잘못된 믿음에서 자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으려 했으며, 선동적인 거짓 비난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돌 푸드 컴퍼니 사장 겸 CEO인 요한 린덴(Johan Linden)은 “돌 푸드는 AUC에 자금을 대지 않았다”며 “이에 반하는 모든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돌 푸드는 모든 단계에 일일이 맞서 싸움으로써 소송이 악용됐음을 밝혀냈고, 결국 원고가 소송을 스스로 영구기각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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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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