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위한 보조금 지원
화성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위한 보조금 지원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14 19:37
  • 승인 2016.03.14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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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노후 된 빌라·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8일까지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6년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준공한지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 필요한 공사금액의 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되며, 오는 4월 말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시설 보수와 위험요소 제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 가능하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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