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 800억 횡령 진위…검찰 수사 속도 낸다
조 목사 800억 횡령 진위…검찰 수사 속도 낸다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3-14 11:49
  • 승인 2016.03.14 11:49
  • 호수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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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용기 원로목사 소환조사 초읽기

 교회 예산을 개인 돈처럼 썼다측근들 부인한 듯

순복음교회 기도모임, 추가 비리 의혹 폭로 예고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80) 원로목사의 800억 원대 교회 예산 횡령(橫領) 의혹의 진위(眞僞)가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 김철수)가 최근 조 목사의 측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搜査)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 목사가 거액의 교회 예산을 맘대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조 목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전·현직 교회 관계자 수 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꺼내 쓴 600억 원의 용도를 검찰은 캐물었다. 목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챙긴 퇴직금 200억 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도 꼼꼼히 따졌다.
 
소환 대상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교비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비리(非理)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주변 인물 조사를 끝내는 대로 조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조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가져간 600억 원을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기도모임은 주장했다. 퇴직금 200억 원은 교회 기구인 당회(堂會)의 의결 없이 받아 개인 돈처럼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금품비리 의혹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도모임의 이일규 장로는 조 목사의 다른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이달 중 열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이전에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았다.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 목사를 20136월 불구속 기소(起訴)했다.
 
조 목사가 2002년 장남인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4천 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2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背任)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조 목사를 이 사건의 공범(共犯)’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자금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에 불구속 기소돼 20131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징역 3
집행유예 5년 선고·벌금 50억원 부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장판사 조용현)2014220일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宣告)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有罪)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犯罪)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租稅逋脫)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관련,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量刑)이유를 밝혔다.
 
기도모임, 지난해 12
조 목사 용퇴 촉구
 
한편, 기도모임은 지난해 1215조용기 목사가 용퇴하면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기도모임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갖기로 한 조 목사 일가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연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와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에 대한 추가 고발 1차 고발했던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 20131114일 가졌던 기자회견 내용 관련 후속 조치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었다.
 
기도모임 측은 당시 조용기 목사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알려지면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냐며 대화를 제안해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모임 측은 조용기 목사의 용퇴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조 목사가 위대한 결단을 내릴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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