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婚外子)가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모친 등을 상대로 “상속분을 달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는 13일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이재현 회장의 삼남매와 이재현 회장의 모친 손복남씨를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또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돌려 달라고 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일단 자신의 몫으로 2억1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이씨를 낳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 친자로 인정받았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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