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병덕 예비후보, 이석현 국회부의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
더민주 민병덕 예비후보, 이석현 국회부의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
  • 경기중부 최휘경 기자
  • 입력 2016-03-14 07:09
  • 승인 2016.03.1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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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중부 최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안양 동안(갑) 예비후보 민병덕 변호사는 13일 같은 당 동안(갑) 이석현 예비후보가 사적 축구동우회의 시무식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이석현 예비후보의 직접 해명과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예비후보 측은 “이석현 예비후보는 현 국회부의장으로 13일 오전 10시 20분 경 안양 동안구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사적 축구동우회 시무식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명의로 3명의 축구동우회 우수회원에게 상장이 수여됐고, 현장에서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5만원 상품권을 수상자 3명에게 각 1매씩 지급했는데 이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당시 이석현 예비후보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수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장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었다”며 “더욱이 현장에서 상장과 부상이 지급되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수여 직후 행사장이 술렁거리자 갑자기 방송으로 부상(상품권)은 주최 측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방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현재 예비후보 경선 과정의 중차대한 시점인 가운데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 이석현 예비후보가 직접 책임 있는 해명을 내 놓는 것은 물론 안양시동안구선관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석현 예비후보는 행사 당일 간단한 인사만하고 상장 수여가 있기 전에 다른 일정으로 행사장을 나왔으며, 상장은 이석현 예비후보가 아닌 도의원이 대신 국회부의장 명의의 상장을 수상자들에게 수여했다”며 “또 부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주최 측에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이석현 예비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병덕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축구동우회 관계자도 “부상은 우리가 우리(동우회) 예산으로 미리 구입해 놓은 상품권(1매 5만원권) 10장 중 3장을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한 3명에게 각각 1장씩 상장 수여 시 같이 준 것으로 이석현 예비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부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두 번 방송을 통해 우리(동우회) 예산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이석현 예비후보와 관계없이)별도로 준 것임을 동우회원들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시, 군, 구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표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sweet5533@ilyoseoul.co.kr

경기중부 최휘경 기자 sweet553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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