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세무당국이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내역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SK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 필요에 의해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에 매매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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