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백정선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시의회백정선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08 16:57
  • 승인 2016.03.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전국최초로 수원시의회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정선(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백정선 의원은 “어느 날 하천에 이유없이 물고기가 죽어 있는 광경을 봤을 때, 혹시 화학물질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민은 화학사고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준비하며 수원시 환경단체, 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화학사고 후 신속대응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함께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