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포천시 ,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08 12:07
  • 승인 2016.03.0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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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포천시는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을 오는 10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2만6348건에 8억8800여만 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5만원 이상 할부가능)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목할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연간 납부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의 대상은  포천시에 등록되어있는 경유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이다.

이 기간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2016년 1기분 부과분의 납부 전에 포천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 가능하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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