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개발사업 명목 150억원 대출 배임 혐의도 포함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따르면 아르누보 최두영(62)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최 회장은 분양사기 사건 중 1억69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도주해 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체포돼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은 아르누보씨티·아르누보몽드 이모 전 대표, 김모 전 전무와 함께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한다고 속여 지난 2007년 5월14일부터 2010년 3월15일까지 13명으로부터 7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분양금을 받은 뒤 이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한 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LA개발 사업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중단돼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업 문제로 항의를 받기 시작하자 2010년 7월께 또다른 투자자에게 아르누보 미국법인 아르시떼의 콘도텔 분양을 미끼로 2억6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이들은 아르누보씨티 등 회사 자금 173억7000만원 상당을 생활비와 개인 사업비 등으로 횡령하고, LA개발 사업을 위해 150억원을 대출한 배임 혐의도 있다.
앞서 이들은 분양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관 4명에게 금품을 주기도 했다.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는 지난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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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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