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연인관계일 땐 무죄?
연예인 성매매, 연인관계일 땐 무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3-07 10:07
  • 승인 2016.03.07 10:07
  • 호수 1140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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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면죄부냐고?…그녀의 특수사정 있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여배우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 무죄취지 판결로 안도의 숨을 내쉬던 연예계가 또다시 연예인 성매매 조사와 성 스폰서 실체 확인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최근 성현아 사건을 촉발시킨 연예인 성매매 브로커 강모(41)씨가 다시 구속되고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배우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상대 남자를 얼떨결에 스폰서로 지칭해 연예계 성 스폰서 존재가 다시 부각됐다. 이에 성현아 성매매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거론되며 쟁점화 되는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배우 A(33)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에 신고, 조사를 받다가 얼떨결에 스폰서 관계를 실토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남자친구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B(39)씨가 흉기를 들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B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영상 탓에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B씨의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들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역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둘의 관계를 묻자 “B씨와 사귄 지 1년여 정도 됐으며 스폰서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B씨 역시 스폰서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20년 넘게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라이브엔터 서현덕 대표는 얼떨결에 실수로라도 연예인 당사자가 직접 스폰서 관계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씁쓸해 했다.
 
한 차례 국제영화상을 수상하고 공중파와 케이블채널 드라마에도 출연한 바 있는 A씨는 B씨의 스폰을 받긴 했으나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날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성매매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여배우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1년간 B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얼마 전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서 연인관계임이 확인된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실명 공개 무릅쓰고
재판 청구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2년 동안 고군분투했고 그 결과 대법원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18일 대법원 1(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312월 성매매 등 혐의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스폰서 계약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성현아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 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2010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씨에게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익명으로 벌금 200만 원 형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다. 또 최 씨와 성현아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강 씨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졌다.
 
당시 강 씨를 두고 재판부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면서도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 씨에게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지난 2월 출소했으나 또 다시 성매매 알선에 손을 댄 강 씨는 현재 경찰에 체포돼 수사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성현아는 당시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200만 원을 내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대신 실명은 언급되지 않는 방법실명은 언급되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중 후자를 선택한 것. 한 아이의 엄마로서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억울한 낙인을 걷어내고 떳떳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성현아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성현아의 상대였던 최 씨가 돈을 주고 성현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현아는 굴복하지 않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성현아의 입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최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성현아가 브로커 강 씨에게 최 씨가 재혼상대로 어떠냐고 묻는 등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성현아가 미국 여행 중에도 최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옷을 선물했던 점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또한 성현아와 최 씨는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고도 몇 차례 데이트를 즐긴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판결했다.
 
그 동안 성현아는 1, 2,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성현아는 지난 201412월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있다.
 
대법원 판례 악용할
소지 있어
 
성현아 무죄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논쟁이 거세다. 성매매여도 진지한 교제로 꾸미면 법 집행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이번 판결이 자칫 연예인 스폰서 관계를 합법화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번에 선고된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불법적 범죄사실을 피해가려는 데 악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진지한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다 하더라도 과거의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기록, 계좌거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불법적 성매매 사실을 밝힐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는 상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 무죄 취지 판결이 아니라 재혼 상대로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것이 중요 요점이다.
 
사실상 이번 성현아의 승소는 1, 2심 재판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결혼 전제 교제설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시 성현아가 전 남편과 별거에 돌입하고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성현아는 최 씨를 만나게 된 것이다. 성현아의 지인이 당시 성현아가 최 씨를 결혼상대로 고민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대법원은 받아들였다.
 
결국 대법원은 당시 전 남편과 이혼한 성현아가 재혼하길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 씨를 만나 진지한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 씨와의 관계가 끝나고 두 달 뒤 실제로 재혼한 부분에도 의미를 뒀다. 재혼을 위해 상대 남성을 찾던 성현아가 최 씨를 두고 고민하다 결별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나 결국 재혼을 한 것. 따라서 당시 성현아가 간절히 원한 것은 돈이 아닌 재혼 상대였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재판 3년 만에 새 국면을 맞은 성현아는 현재 언론 인터뷰엔 응하지 않는 등 칩거생활 중이며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된 이후 연예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브라운관 등지에서 활약해온 배우다. 데뷔 당시 171cm의 큰 키에 50kg의 서구적인 몸매와 세련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배우에 도전한 성현아는 사랑의 인사로 드라마에서 데뷔한 뒤 허준’ ‘이산’ ‘자명고’ ‘욕망의 불꽃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또한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는 지난 2002년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고, 2007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한 후 지난 20105월 재혼, 2012년 득남했다. 하지만 2011MBC ‘욕망의 불꽃이후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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