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욕설에 ‘격분’ 살인한 30대男 ‘징역 10년’
내연녀 욕설에 ‘격분’ 살인한 30대男 ‘징역 10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3-06 14:44
  • 승인 2016.03.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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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사]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며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수법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최씨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아현동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A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왼쪽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13년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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