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다음달 8일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장인 신민수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전 9시50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김 교육감측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과 함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 김모(55)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김씨가 지난해 6월 두 번 째 재판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선거 인쇄물이나 현수막 공급계약은 최대 금액으로 계약한 뒤 실제 납품가격을 제하고 돌려받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선거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다시 되돌려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교육감은 "납품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사촌동생인 김씨가 도맡아 했다"며 "회계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며 "울산교육의 위상을 반석에 올리는데 헌신했을 뿐 금전적으로 누구보다 청렴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 김모씨(55)는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법, 사기)로 함께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