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직 세무사가 고객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에 따르면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전직 은행 세무사 박모(36)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는 2014년 7월 대전의 A은행 지점에 찾아온 고객 유모(59·여)씨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유씨는 부동산 매매대금 8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박씨는 유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세금 23억만 내면 된다고 속였다”며 “박씨가 유씨에게 ‘돈을 주면 직접 세금을 납부해 주겠다’며 12억원을 받아 3억3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억7000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또 같은 해 12월 유씨에게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밝히며 “세금 탈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씨는 세금을 전부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박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 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유씨도 세금 납부액 30억원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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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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