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한국전통호텔 용도 허용과 건폐율 완화(30% 이하→40% 이하)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심사에서 서울시는 현장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호텔신라에 제시했다.
계획안에서는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 ▲공공 기여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교통처리계획 등 공공성이 강화됐다.
현재 9m인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29.9m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낡은 건물 밀집지역도 호텔신라가 매입 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 부분도 강화됐다.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이 추가됐다.
또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을 계획에 반영해 한옥의 정취를 표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초의 한국전통호텔로 지어지는 만큼 외관은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면서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이 없어 사례조사 등을 통해 구조와 지붕 형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통 대책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장충단로에 차량진·출입구 2곳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차량 동선을 보완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에 처음 들어서는 한옥 호텔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서울 최초의 도심형 한국전통호텔이 건립되면 차별화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양도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라 해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전통호텔'에 한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012년 7월 이후 4년간 한옥 호텔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12년 7월과 2015년 3월에는 반려 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7월과 2016년 1월에는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전통호텔만 가능하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차빌딩 건립계획이 포함된 점과, 자연경관 훼손과 한양도성 등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기존 관광호텔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포함된 것 등이 보류와 반려의 이유로 지적됐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