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ISA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이 없는 졸속 시행’이라면서 “ISA불가입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적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 대상으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파파라치 시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CEO·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ISA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ISA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함에도 파생상품 투자 권유의 인력 자격을 강화하기는커녕, 불완전판매 점검 회의에서 완화해 주었다. 부끄러움도 없는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사 불완전판매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며, 소비자 보호는 후퇴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가입하기 보다는 복잡한 상품의 이해와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해도 늦지 않다면서, 증권사 등의 불법적이고 불완전한 판매에 대해서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피해 예방과 포상을 받길 바란다면서 다음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