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시행
광주시, 도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 시행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02 12:00
  • 승인 2016.03.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납세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현행 도세 자진신고 납부제를 개선한 ‘도세 자진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사업부서에서 인·허가가 완료되면,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세금 부서에 자진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는 등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사업부서의 인·허가가 완료 동시에 세금을 산출해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편하게 가산세 없는 도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29건에 9억8300만 원의 도세를 대행했다.

도세 대행 서비스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지하수 개발, 건축 허가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민원편의는 물론 자진신고, 추징 기간 등 납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 및 탈루세원 원천 차단의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