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여배우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얼떨결에 스폰서 관계를 실토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배우 A(33·여)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B(39)씨가 흉기를 들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B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영상 탓에 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B씨의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들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역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둘의 관계를 묻자 "B씨와 사귄지 1년여 정도 됐으며 스폰서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B씨 역시 스폰서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합의함에 따라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률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사건에서 “연인 관계임이 확인된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두 사람을 성매매 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 했다.
한편, 해당 여배우 A씨는 한 차례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