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영농 하겠다며 조경사업만?
성남시 공무원, 영농 하겠다며 조경사업만?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2-29 15:01
  • 승인 2016.02.2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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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영농을 목적으로 공유재산(도유지)을 대부한 뒤 타인에게 무단으로 조경사업을 하도록 전대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논란이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1994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96번지 일대 2678규모의 도유지(도유림)에 대해 농업용으로 사용 및 수익허가 승인을 받은 뒤 대부했다.
 
이 토지는 애초 국유지였지만 1994년 도유지로 변경됐다. A씨의 가족은 당시 국유지에 불법 영농을 하다가 도유지로 전환되면서 정식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824A씨는 대부계약을 3년으로 갱신한 뒤 이 토지를 지인인 B씨에게 무단으로 전대했다. B씨는 농경 목적으로 허가 받은 도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해 판매하는 조경사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대부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승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및 수익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도유지 관리를 위임받은 용인시는 A씨가 농사를 직접 하지 않는데다 대부계약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부계약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조경수 식재 등을 확인했다. 전대 계약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A씨가 전대하면서 별도의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이는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A씨는 대부료 약 60만 원(연간)도 본인이 부담했고, B씨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농작물 수확량도 많지 않고, 관리도 어려워 지인이 관리하겠다고 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할아버지 때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동네 사람들도 우리 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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