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롯데그룹 덮친 악재와 경영권 변수
[심층취재] 롯데그룹 덮친 악재와 경영권 변수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2-29 09:51
  • 승인 2016.02.29 09:51
  • 호수 1139
  • 3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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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2차 심리 어떻게 되나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 일어난 소송은 6건에 달한다. 특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과 신격호 총괄그룹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두 재판 모두 3월 9일 2차 심문기일을 앞둔 가운데 호텔롯데 상장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계열사 허위 정보 공시 의혹도 불거지는 등 롯데그룹을 둘러싼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재판과 논란의 쟁점을 살펴봤다.

경영권 분쟁 후 진행 중 소송 6건
계속된 잡음 호텔롯데 상장 영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 소송은 7건에 이른다.

형사 3건, 민사 3건, 가정 1건이나 현재는 6건이 진행 중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소송이 신 전 부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2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법정에서 제2라운드를 맞았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제도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이 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월 24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필요서류 일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며 “롯데쇼핑 관련 사건에서는 요청한 회계장부와 서류 거의 대부분을 임의제공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호텔롯데에 대해서도 처리 방식이 다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롯데쇼핑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청은 신 전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회복과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부정·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열람·등사를 원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목록을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2차 심문기일에서는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해당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되냐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직접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만 94세의 고령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이 고령인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또 언론에 공개된 신 총괄회장의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월 3일 열린 1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SDJ코퍼레이션 정혜원 상무가 동승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심문기일은 오는 3월 9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감정방법과 시기, 감정기관 결정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소송 외에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아울러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건은 고소인과 피고인 조사가 마무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잡음이 계속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문제 등으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해외 지분 관련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계열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로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잇따른 악재가 롯데그룹을 덮치면서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은 오는 3월 9일 예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제 2차 심문기일에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날 열리는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관련 2차 심문기일도 롯데그룹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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