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6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전임 강현석 시장 때인 2009년 제정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6년 동안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104억 9000만원을 적립했으나, 지난해 9월 추경에서 8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전액 사용했다. 고양시의회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면 예산운용상 혼란이 올 것이라는 시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지 않은 대신, 2017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례는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이나 도시공원 사용료 등 수입을 사유림 매수·교환이나 조림,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세입·세출 항목이 명시돼 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전국에 2곳만 운영중이다.
일산호수공원 주차료 수입 등 해마다 16억∼17억원이 적립되며,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됐다.
고양시의회는 조례의 취지대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를 매입하거나 녹지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상준 시의원(새누리당·주엽동)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특별회계를 만든 의미가 없다”며 “공유임야 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고봉산이나 황룡산 진입로 매입 등 녹지 보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부족해 부채를 내기보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여유 자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에 일반회계 전출 금지라는 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면서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금지’ 하도록 했고 이후 지자체들의 특별회계 부당 전출 사례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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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