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공표한 조사기관 관계자 고발
전북 익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공표한 조사기관 관계자 고발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2-24 22:11
  • 승인 2016.02.2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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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4일 전북 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난 1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 B씨가 상대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게 나왔음에도 결과를 조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전북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과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에 위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및 보도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를 매수 및 기부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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