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성우의 前 여자친구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박기량 씨에 대한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말했고 박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 씨는 전 여자친구 박 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 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그는 “피고인 박 씨는 지난 2014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 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올려 장 씨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며 “이를 보았을 때 장 씨는 박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장 씨는 피해자가 공인이고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장성우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광고 계약 보류 등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 장 씨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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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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