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들의 탈세…5년간 가산세 등 3631억 원
모범납세자들의 탈세…5년간 가산세 등 3631억 원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2-24 10:01
  • 승인 2016.02.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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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760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2760명의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 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모범납세자 자격을 얻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13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우대혜택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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