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변호사 명의 빌려 31억원 수임료 챙겨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 빌려 31억원 수임료 챙겨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2-23 23:19
  • 승인 2016.02.23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뒤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저지른 이모(52)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한 뒤 31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별도의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총 3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