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경찰청은 도로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보복운전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약 46일간(2월 15일∼3월 31일)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형사기능에서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난폭·보복운전 사건접수 및 수사를 교통기능(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특별 단속 중간 결과(2월 12일∼2월 18일), 총 10건에 10명을 형사 입건(난폭 2건, 보복 8건)했고 난폭운전 중 터널 내 칼치기 난폭운전 사건(국민신고로 검거한 첫 사례)은 경기청에서 직접 수사해 지난 19자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인터넷, 전화 및 방문신고 등 on-off 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특히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 동영상을 쉽고 빠르게 업로드 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로교통법(난폭운전 금지)이 개정돼 자칫 나쁜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경찰은 존중과 배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매켜소 운동’, ‘안전띠 매기, 전조등·방향등 켜기’를 추진중에 있다.
이 운동은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의 48%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와 함께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