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불법 모집 가상화폐 개발사 압수수색 전모
투자금 불법 모집 가상화폐 개발사 압수수색 전모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2-22 10:01
  • 승인 2016.02.22 10:01
  • 호수 1138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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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3배 수익”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00억 원 모아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인기를 등에 업고 생겨난 케이코인(K-COIN)의 개발사 킹홀딩스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킹홀딩스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총 1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케이코인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킹홀딩스는 정말 다단계 사기였을까.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킹홀딩스 유사수신·과대광고 사기 등 혐의
케이코인 불법 입증되면 피해자 속출 할 듯

케이코인의 개발사 킹홀딩스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수신과 사기, 두 가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킹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란 실물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한 종류다.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실물 화폐와 달리 생산 비용이 들지 않고 이체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경찰에 따르면 킹홀딩스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500명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케이코인에 투자하면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케이코인 1코인 당 19원씩 6만 코인(114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 훗날 코인 가격이 올라 산돈의 두세 배 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최정일 킹홀딩스 회장은 케인코인에 대해 “케이코인 네트워크는 케이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유저들은 웹에서 케이코인을 간편히 구매한 뒤, 앱을 통해 케이코인을 주고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케이코인 전용 ATM기기를 통해 현금으로의 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케이코인은 금융당국의 허가도 없이 총 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킹홀딩스의 과장급 직원 2명이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킹홀딩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케이코인은 글로벌 가상화폐의 선두주자’라는 문구로 전국의 영화관·카페·편의점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영업방식은 투자자를 늘릴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킹홀딩스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열고 영업 직원 150명을 고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는 “새 투자자를 데려와 코인을 구매하게 하면 그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갈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는 다단계 영업행위와, 불법유사수신, 과대광고 사기 등이 모두 포함된 사건인 셈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또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들도 타격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치는 불법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킹홀딩스에만 국한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서비스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수를 약 3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2009년 해외에서 첫 등장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며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자 생겨난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북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 소매점에서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선 아직까지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은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상화폐 서비스를 한다면서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엔코인아시아뱅크(UNCOIM Asia Bank)라는 회사가 가상화폐를 사면 몇 년 만에 수만 배로 불려준다는 식으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네바다주에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투자자에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지갑 주소(계좌)를 배부했고, 투자 차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아직 가상화폐 사업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추산할 수 없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향후 많은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은 이처럼 다수 서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지난해 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유사수신이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해 투자자금과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은 OO조합, OO금융그룹 등 적법업체로 인식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펀드, 가상화폐, 금융상품, 특용작물 사업 등을 빙자한 다양한 사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유사수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경제팀의 첩보수집 강화를 비롯해 팀 단위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 출자금·예금 등 명목 금전 수입 행위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유사수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상위 직급자 및 주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취업, 경제난 등에 시달리고 있거나 지출이 많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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