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 알아본 ‘만능통장 ISA’
[일요서울]이 알아본 ‘만능통장 ISA’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2-22 09:42
  • 승인 2016.02.22 09:42
  • 호수 1138
  • 4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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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성·세제혜택 기대…문제 없나?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오는 3월 14일 출시된다. 그동안은 예금이나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매번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ISA는 한 개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ISA에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ISA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투자일임업’을 은행에도 허용해준 것 때문이다.

한 계좌로 금융상품 통합 운영 가능해
은행 전문성·의무가입 기간 걸림돌 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이나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부분은 한두 가지에만 투자해왔다. 상품마다 계좌를 매번 새로 만들고, 신경을 써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그런데 ISA는 한 개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한 계좌에서 펀드도 하고 파생상품에도 투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간편함과 더불어 ISA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와 세테크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펀드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 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분리 과세 혜택을 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ISA에 5년간 3000만 원을 투자해 3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일반 상품보다 36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

ISA 출시일은 오는 3월 14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ISA 가입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가입연도에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사 지점 어느 곳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신입사원의 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원천소득징수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ISA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상품을 추가하면 된다.
오는 6월쯤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ISA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상품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일임형이다. 이는 가입자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유치 경쟁 치열

금융기관들은 ISA 상품에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이 5년가량 돼 은행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고객의 상품 가입 기간은 3년 이내가 보통인데, ISA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고객 확보가 가능해 매력적인 상품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ISA 가입 은행이 고객의 주거래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이자나 펀드운용 수수료 등 부가수익도 올릴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입장에선 ISA 상품에 수수료가 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품 수수료 외에도 신탁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각 은행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품 내걸기에 한창이다.

신한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소형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놨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고가의 여행 상품권을, NH농협은행은 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투자일임업’을 은행에도 허용해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얼마의 돈을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지 대신 결정하고 관리해주는 금융업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에만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ISA 상품에 한해 은행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은행이 전문적인 투자일임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다수 아직 일임형 ISA와 관련 조직이 확정된 곳이 없고, 운용할 부서와 인력 구성을 논의 중이어서 3월 중 상품 가능 출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앞서 주가연계증권(ELS)을 원금보장 상품과 다름없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바 있어 ISA 상품 판매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에 대한 우려도 있다. 5년간 의무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안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되므로 가입 대상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자나 청년층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은 장기간 돈을 묻어두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예외 규정에는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설정으로 저소득층의 가입이 부진했다. 이후 해외의 ISA상품은 유동성 있는 예비저축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 인출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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