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끝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끝이 아니다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2-22 09:35
  • 승인 2016.02.22 09:35
  • 호수 1138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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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인’ 고발사건 배당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완종 리스트 6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6명을 수사(搜査)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나 3차장 산하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차장 산하로 사건이 넘겨지면서 이 사건 재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도 “더민주당 고발장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법원에서 녹취록이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다고 한 것, 그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무성 “메모 사실 판명되면 출당 조치”
“정치권 부패 근절, 朴대통령만 할 수 있어”


검찰은 더민주당의 고발장 검토를 끝낸 후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성완종 리스트’는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성완종(成完鍾)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다.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 원, 서병수 2억 원, 유정복 3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메모지가 발견되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지난해 7월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준표(62)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병수(64) 부산시장, 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1) 의원, 유정복(59)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메모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4월 1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성완종 전 의원이 남긴 메모가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 누구라도 새누리당에서 모두 출당조치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지원유세 도중 “이번 선거에서 27년 만에 새누리당이 당선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도 상당히 좋았는데 얼마 전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게 말씀했다”며 “앞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다른 선거 지원유세 현장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관악을 직전에 방문한 인천 서·강화을 선거구 내 강화장 지원 유세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시작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지금 검찰에서 이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내용을 다 밝히고자 굉장한 속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특검을 새누리당이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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