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의 어묵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부산 사하구 소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만든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3가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 혼합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과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한편 적발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삼진어묵의 모기업 삼진식품에서 생산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삼진어묵은 즉석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한 상태다. 결국 삼진어묵도 이를 편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다. 자칫 삼진식품에 대한 단속이 삼진어묵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삼진식품이 회수당한 제품은 삼진어묵 공급품목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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