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무실 우편물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모(75)씨를 석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이 의원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등기우편물 봉투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 봉투를 훔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추궁한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이 의원을 좋아해 사무실에 들렀는데 아무도 없어 계단에 있던 봉투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져간 봉투를 순천시 서면의 집 앞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봉투 안에는 이 의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사안이 가벼운데다 이 의원 측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날 김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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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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