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법원 판단, 검찰과 대치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법원 판단, 검찰과 대치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2-17 22:11
  • 승인 2016.02.17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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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 구형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최저하한인 500만원 이하를 구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박 시장 낙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공적 사안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사실공표죄는 500만원과 1000만원 사이에 해당된다”며 “후보 비방 등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최대 1880여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법정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이 판단한 법원과 다른 시각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정형의 최저한도인 500만원과 그보다 낮은 300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 로펌의 한 변호사는 “작량감경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구형량”이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하한선보다 낮게 구형한 것 등에 비춰보면 검찰의 처벌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확실히 가려야 하는데 타협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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