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롯데슈퍼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난임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인원은 롯데슈퍼에서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여성직원이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난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대 30일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슈퍼는 난임휴가 사용 한달 전에 신청을 하도록 해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회사는 난임휴가 사용 희망을 접수한 부서에 대해 인원이나 업무 조정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가정을 우선시 하는 기업문화 정착으로 직원 만족도를 높인다"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휴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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