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논문표절 충북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法, 논문표절 충북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2-17 10:34
  • 승인 2016.02.1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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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중복된 논문을 제출해 교원평가 점수를 올린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충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충북대 소속 교수 K(61)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1395일 충북대는 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K교수의 논문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K교수는 2014320"대학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청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학이 내린 징계 사유 중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부분만을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K교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어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학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K교수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은 국립대 교수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거나 유사한 논문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 업적을 취득한 행위는 연구실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는 충북대 교원업적평가 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학교 측의 징계사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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