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최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이 압류 당했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옥선(90)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는 등의 내용을 저서에 담아 위안부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묘사한 바 있다.
이에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그의 저서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014년 7월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에는 문제가 된 표현 34곳이 지워진 상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 선고에 다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세종대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월급의 일부 금액을 압류하겠다는 통보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이런 처분 등에 대해 박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나눔의 집의 목적은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데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나눔의 집의 문제를 알면서도 가능한 말하지 않았다"며 "우선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 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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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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