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인데..." 대리기사 폭행 더민주 김현의원 1심 '무죄'
"나 국회의원인데..." 대리기사 폭행 더민주 김현의원 1심 '무죄'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02-16 09:19
  • 승인 2016.02.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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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지난 2014년 술을 마시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54)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인 이씨를 불렀으나 이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며 돌아가려 하자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인과 목격자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하면서 싸움이 촉발됐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 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김병권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이씨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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