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가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은 약탈적 금융행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적용하는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아닌 대부원금 전체에 연체를 적용해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부업체는 원리금에서 연체일수 해당 연체이자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아 연체일수가 많을수록 원금 갚을 돈이 줄어들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채무자가 일시 유동성이 부족해 대부이자나 원리금을 입금일에 입금하지 못해 연체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로 제 날자에 맞추어 입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취급 응당일이 아닌 입금일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연체를 하든 안하든 금리가 같고, 법정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일수대출처럼 운용하여 채무이행을 지체하여도 금리 부담이 같아 연체가 잦고,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에 금리차별 등 자발적 채무이행 유인책이 적어 위압적인 채권추심이 많다.
대부업체가 고리대업체란 오명을 벗고 제3의 금융회사로의 역할을 위해서는 취급 응당일을 이자, 원리금 입금일로 하고, 사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체를 할 경우 최소한 15일(은행 1개월) 이상은 입금할 이자, 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대부 약정이자율과 지연배상금 성격의 연체이자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대부업체의 대부이자 산출 방식이 채무자의 금융 편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자 수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금리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체계 및 산출 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61만 4000명으로 집계된다. 대부잔액이 12조340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평균금리 연 28.2%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