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여성의류 쇼핑몰 관리자가 카메라 촬영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피팅 모델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는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는 2014년 11월 필리핀에서 비키니 사진 촬영 도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카메라 촬영을 빙자해 여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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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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