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5명 '무죄'
돈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5명 '무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6-02-12 20:32
  • 승인 2016.02.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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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 경감과 최모(62) 전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모(50) 경위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3월 정 경감은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55)씨에게 "성인 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업주는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정 경감은 같은 해 4월까지 이 업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경위 역시 지난 20131월부터 2월까지 김씨에게 단속무마를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20133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소재의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불법 게임기를 확인했음에도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자가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제공 시기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춰보면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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