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2년 말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뉴엘 대표 박모(54)씨에게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거래처에 대한 평가 및 보증한도 책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이런 혐의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박 대표가 돈을 전달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박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허씨에게 6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금품의 액수, 금품 교부 장소, 제공 경위 등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며 허씨의 주장을 배척, 징역 4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2심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그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누적됨으로써 가능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한편 모뉴엘 박 대표는 수출가격을 부풀려 수조 원대의 허위 매출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0여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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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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