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과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 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